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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547
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 경부터 청주시 청원구 B의 통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9. 경 청주시 청원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C 아파트 자치 회로부터 불우 이웃 돕기 성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12. 29. 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청주시 E 사무소에서 그 불우 이웃 돕기 성금 20만 원을 기탁함에 있어 피해자 명의가 아닌 피고인의 아들 명의로 10만 원, B 반장 F 명의로 10만 원을 기탁함으로써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지출 결의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스스로 횡령 금을 착복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22년 전 사행해 위 등 규제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고소 경위,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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