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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3420
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460만원을, 2012. 11. 26. 같은 법원에서 영해 및 접속 수역 법 위반죄로 벌금 1억 2,000만원을 각 선고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인으로서 중국 요 녕 성 단 동시 선적의 유자망 어선인 C(25 톤 급 목선, 이하 ‘ 위 선박’ 이라 한다) 의 운항 및 어업활동을 총괄하는 선장이다.

외국 선박은 대한민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무해 통항( 無害通航) 할 수 있고, 외국 선박이 통항할 때 어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것으로 보며, 외국 선박의 승무원이나 그 밖의 승 선자는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2. 01:00 경 중국 요 녕 성 동 항시 동항 항에서 위 선박에 다른 선원 3명을 승선시키고, 유자 망 어구 10 틀을 적재하여 조업하기 위하여 출항한 후, 2016. 6. 4. 21:00 경 대한민국 영해를 약 13 해리 침범한 인천 옹진군 연평도 북방 약 0.2해리 해상( 북 위 37도 41분, 동경 125도 41분 )에서 유자망 어구를 투망하기 시작하여, 같은 날 22:00 경 대한민국 영해를 약 15 해리 침범한 위 연평도 북동 방 약 0.9해리 해상( 북 위 37도 41분, 동경 125도 44분 )에서 투망을 완료한 후, 같은 날 24:00 경 대한민국 영해를 약 15 해리 침범한 위 연평도 북동 방 0.9해리 해상( 북 위 37도 41분, 동경 125도 44분 )에서 양망하여 꽃게 등 15kg 상당을 포획하는 등 대한민국의 영해에서 어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인천, 연 평어 선 집단행동발생 보고 (1 내지 5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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