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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2643
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10월,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중국인으로서 중국 요 녕 성 단 동시 선적의 외 끌이 저인망 어선인 E(47 톤 급 목선, 이하 ‘ 위 선박’ 이라 한다) 의 운항 및 어업활동을 총괄하는 선장이고, 피고인 B은 중국인으로서 선장을 보좌하여 위 선박의 조타를 돕고 어구의 투ㆍ양망을 지시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항해사이며, 피고인 C은 중국인으로서 선장을 보좌하여 위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하고 어업활동이 용이하도록 기관 엔진 및 유류를 관리하고 위 선박의 기관을 원활히 작동시키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사이다.

외국 선박은 대한민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무해 통항( 無害通航) 할 수 있고, 외국 선박이 통항할 때 어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것으로 보며, 외국 선박의 승무원이나 그 밖의 승 선자는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 20. 08:00 경( 이하 한국시간) 중국 요 녕 성 동 항시 동항 항에서 위 선박에 선원 4명을 승선시키고, 외 끌이 저인망 어구 1 틀을 적재한 후 조업하기 위하여 출항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4. 23. 08:00 경 대한민국 영해를 2.7 해리 침범한 인천 옹진군 연평도 북서 방 9.3해리 해상( 북 위 F, 동경 G)에 이르러, 저인망 어구 1 틀을 투 망 ㆍ 인망한 후 같은 날 11:00 경 대한민국 영해를 7.5 해리 침범한 위 연평도 서방 4.5해리 해상( 북 위 L, 동경 H)에서 양망하는 등 2016. 4. 23. 08:00 경부터 2016. 4. 25. 07:00 경까지 위 지점을 2회 왕복하며 총 4회 조업하여 새우 등 잡어 70kg 상당을 포획하였다.

또 한 피고인들은 2016. 4. 25. 09:30 경 대한민국 영해를 11.4 해리 침범한 연평도 북방 0.6해리 해상( 북 위 I, 동경 J)에서 저인망 어구 1 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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