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485』 피고인은 2012. 1. 10.경 전남 화순군 D에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고철업체인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주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 부지와 공장건물, 기계설비 등을 통째로 낙찰받았는데 공장 안에 2,000톤이 넘는 고철이 있다, 선수금 명목의 돈을 주면 한 달 내에 그만큼의 고철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농협계좌(J)로 2012. 1. 12. 1억 2,000만 원, 2012. 1. 18. 8,000만 원, 2012. 2. 13. 3,000만 원 합계 2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H을 단독으로 낙찰받아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확보한 것이 아니라 동업자 2명과 함께 동업자 명의로 경매에 참가하여 낙찰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단계에 불과하였고, 여유자금이 거의 없어 금융권으로부터 거액의 담보대출을 받거나 사채를 빌려야 할 처지에 있는 등 취약한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이후의 사태전개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설령 H의 소유권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고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2202』 피고인은 2012. 2. 21.경 나주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H을 낙찰받았는데 H에서 발행되는 고철, 비철 등을 공급해 줄테니 그 대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지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H을 단독으로 낙찰받아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확보한 것이 아니라 동업자 2명과 함께 동업자 명의로 경매에 참가하여 낙찰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단계에 불과하였고, 여유자금이 거의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