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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2.22 2011고정665
사기 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6. 1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국민은행 역삼지점 내에서 피고인이 가입한 계의 계주인 C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내 신용카드의 6월분 결제대금이 1,500만원이다. 위 신용카드의 한도가 3,100만원이니 은행에 가서 대신 결제를 해주면 그 자리에서 돈을 찾아서 1,500만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소유의 주택에 강제경매가 개시가 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위 신용카드도 피고인 명의가 아닌 피고인의 조카 E 명의의 신용카드로서 사용이 불가능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5장 합계 금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6. 14.경 서울 강남구 F 원룸 202호에서 제1항의 차용금에 대하여 피해자가 변제를 독촉한다는 이유로 C, G, H, I, J 등 위 원룸 건물 세입자들이 다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에게 “이 도둑년아, 사기꾼년아니가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 단

1. 사기의 점 검사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1,500만원을 차용하여 카드 빚을 변제하여 신용을 회복한 후 현금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마그네틱 손상으로 현금서비스를 받지 못한 사실, 피고인이 그 다음날 소위 ‘카드깡’업자를 통해 대출을 받으려 했으나 역시 신용카드가 읽혀지지 않아 월요일에 은행에서 신용카드를 재발급받기로 하였는데, 피고인과 C, D가 원룸 202호에서 서로 싸운 후 피고인이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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