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09. 2. 4. 수원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3768』 피고인은 2011. 11. 28. 22: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BMW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1,500만원을 빌려달라. 한 달 후에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직전인 2011. 10.경 후배 E 명의로 구입한 중고차량으로서 두산캐피털을 통해 전액할부로 구입하여 담보적가치가 없는 상태였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로 약 6,000만원의 금융권 및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피고인의 아버지 F 명의 시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3고단908』 피고인은 2011. 10.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세탁 사업을 하는데 차량이 필요하다, 차량을 구입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2달 뒤에 대출 할부금을 전액 지급하고 차량 명의도 이전해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6,000만원에 달하였고, 위 차량을 이용하여 세탁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으며, 처음부터 차량을 피해자 명의로 구입하여 위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차량 할부금을 납부하거나 명의를 이전해 갈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BMW750Li 차량을 구입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