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재건축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은 2003. 7. 14. 설립되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고 한다) 등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 E(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 지상에 지하5층, 지상 12층 규모의 상가와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승인받아 이를 진행하던 법인이다. 소외 조합은 2005. 12. 30. 건축허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이 사건 사업의 신축공사에 착수하였다. 나. C은 2010. 3. 2. 소외 조합과 F시장 G동 아파트 H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분양계약서상 입주예정일은 ‘2010년 4월’이었다.
다. 그러나 소외 조합이 2013.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112호로 회생 신청을 하는 등으로 입주예정일(2010년 4월)로부터 3개월 내에 입주가 불가능하게 되자, C은 2013. 3. 14. 소외 조합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고, 2013. 7.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차10995 부당이득금 사건으로 계약해제로 인한 분양대금과 위약금 합계 172,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소외 조합이 2013. 7. 17.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이 2013. 8. 1. 확정되었다. 라.
소외 조합은 2013. 11. 29. 위 회생 신청사건에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으나 2014. 5. 8. 폐지결정을 받았다.
마. C은 2017. 6. 5. 원고와, C이 원고에게 C의 소외 조합에 대한 위 지급명령에 기한 모든 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7. 6. 9. C으로부터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소외 조합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