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6.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08. 19. 17:40 경 인천 부평구 C 건물 지하 1호에서, 피고인과 같은 곳에서 일하는 작업반 장인 피해자 D(54 세) 와 임금 미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내려쳐 소주병이 깨지고, 머리에서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사건 현장 출동보고서, 피해 사진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확정 일자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매우 위험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 협박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