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9.17 2013고단4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누비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4.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정읍시 입암면 접지리 원접마을 앞 도로를 제일장례식장 방면에서 신면리 방면으로 편도1차로의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폭이 좁은 도로로서 원접마을 입구로 연결되는 길이 있는 곳이어서 보행자의 통행이 자주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누비라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여, 76세)를 뒤 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누비라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 다리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