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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0.07 2020나14044
분양대금반환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2면 제11행부터 제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는 2014. 8. 15. E으로부터 ‘분양대금 잔금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면 납부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를 교부받았다. E은 이 사건 확인서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였다. E은 피고의 ‘본부장’ 명함을 사용하였으나 개인사업자로서 피고로부터 분양계약 체결 건수당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이 사건 점포 분양을 알선하였다.』 제1심 판결 제2면 제14행의【인정 근거】에 “갑 제18, 24호증, 당심 증인 E의 증언”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2행 “5년”을 “6년”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3면 제10행부터 제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더구나 이 사건 확인서는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이틀 후에 피고의 표시 없이 E 개인 명의로 작성된 것이다.

여기에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 및 제1심 증인 F, 당심 증인 E의 각 일부 증언을 더해 보더라도 피고가 직접 또는 E을 통해 이 사건 점포를 병의원으로 임대하여 주기로 한 약정이 이 사건 분양계약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한편 원고는 E이 피고의 표현지배인 또는 표현대리인 지위에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피고의 임대의무 약정을 하였으므로 그 법률상 효과가 피고에게 미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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