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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31 2012고단61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5. 15. 22: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가게 앞길에서, D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F과 이야기를 나누던 D의 남편인 피해자 G에게 “저기 가는 저 여자가 니 부인이냐 좆대가릴 잘라버려야지. 저런 여자랑 어떻게 사냐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6. 초순 00:00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가게에서 닭강정 반 마리를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업 마무리 시간이 다 되었다며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씨발, 반 마리만 해달라고.”, “씨발, 이놈의 가게에 다신 안 온다.”라고 욕설을 하고, 가게 앞에 앉아 피해자를 째려보며 바닥에 침을 뱉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씨발놈들 다 꺼져.”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7. 13:00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가게 밖에 설치된 테이블에서 술을 먹던 중, 지나가는 행인들을 상대로 “여기 시장 다 없애버려. 씨발놈들, 좆같은 놈들, 다 죽여 버려.”라고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고, 위협적으로 행동을 하여 피해자의 가게에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날 17:00경 같은 장소에서 H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던 중, 이를 말리기 위해 찾아온 H시장 상인회장 피해자 I에게 삿대질을 하며 “니가 상인회장이냐 너, 이 새끼야, 꺼져.”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민원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날 17:30경 수원시 장안구 J에 있는 위 I의 부인인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상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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