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5.01 2014가합1211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C과 피고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건설업에 종사하는 C은 2012. 9. 27. 피고와 사이에 김포시 D 지상 공장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358,000,000원’, 공사기간 ‘2012. 9. 27.부터 2012. 12. 25.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가압류 및 압류ㆍ추심명령 1) 원고는 2013. 12. 2. C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 중 60,000,000원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카단4184)을 받았고, 2014. 6. 11. 위 결정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그 후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3. 27. 선고 2013가단31276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4. 9. 3. 위 법원으로부터 ‘위 1)항 기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채권 중 54,958,904원을 압류하며, 압류된 채권을 추심’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

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정본은 2014. 10.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 114,958,9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준공예정일인 2012. 12. 25. 이후에도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이 사건 추심명령이 있기 전인 2013. 6. 25. C과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