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8.부터 2015. 10. 1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13. 4. 4. 경천토건 주식회사(이하 ‘경천토건’이라 한다
)에게 피고 회사의 주차장ㆍ제품창고 신축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을 공사대금 9억 1,800만 원에 도급주면서 경천토건과 사이에 공사기간을 2013. 4. 4.부터 같은 해
6. 30.까지로 정하고,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자보증금으로, 3년을 하자보증기간으로 하는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경천토건은 2013. 7. 30.경 이 사건 공사를 마치고 피고에게 보증금액을 9,180만 원, 보증기간을 2013. 7. 30.부터 2016. 7. 29.까지로 하는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2) 한편 원고는 경천토건에 대한 레미콘대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2013카단3945호로 경천토건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3,500만 원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3. 11. 13.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3. 11. 1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3) 그 후 원고는 경천토건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차전48582호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4 원고는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2014타채24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4. 1. 10. 위 법원으로부터 경천토건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3,500만 원에 대하여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200만 원에 대하여는 압류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