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1, 2, 갑 제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9. 5. 28.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이자율 월 2%(이자 60만 원을 매월 1회 말일을 기준으로 온라인 입금), 변제기 2002. 5. 31.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 및 변제합의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제1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나. 원고는 피고의 예금계좌로 1999. 10. 5. 3,000만 원을, 1999. 11. 3. 1,700만 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피고는 2000. 7. 9.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로부터 1999. 5. 28. 3,000만 원을 차용한 바 있고, 1999. 10. 5.과 1999. 11. 3. 2회에 걸쳐 4,700만 원을 차용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7,7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 및 변제각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제2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는 1999. 6. 26.부터 2013. 5. 22.까지 원고의 처 C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원고에게 [별지 1] 변제내역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224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차용원리금 지급의무의 발생(본소 청구원인) 1) 이 사건 제1차용증에 관한 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제1차용증에 따른 차용금 3,000만 원(이하 ‘제1차 차용금’이라 한다
) 및 이에 대한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또는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제2차용증에 관한 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1999. 10. 5. 3,000만 원 이하 ‘제2차 차용금’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