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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6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7,9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2014. 6. 20. 징역 2년 선고, 확정), E(2015. 1. 30. 징역 1년 선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와 함께 2013.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 부산 연제구 F 건물 3층, 부산 연제구 G건물 103동 1602호, 부산 연제구 H빌딩 6층에서 ‘I 부산지점’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지점장으로 투자금의 운용 및 투자금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고, D은 투자금 관리를 비롯한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E는 관리이사로 투자자 유치 및 투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2015고단633>

1. 사기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D, E와 함께 위와 같이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 E는 2013. 5. 7.경 부산시 연제구 H빌딩 6층 위 ‘I 부산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회사에서 ’I 금융투자회사‘의 투자대행사업을 하여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투자 상품인 골드 플랜(최소 1,000달러, 약 150만 원)에 투자를 하면 90일 동안 매일 투자금의 2퍼센트를 이익배당금으로 지급하고 만기 시 원금을 돌려주고, 플래티늄 플랜(최소 1,000달러, 약 1,500만 원)에 투자를 하면 25주 동안 매주 투자금의 13퍼센트를 이익배당금으로 지급하고 만기 시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 E는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I 금융투자회사’에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이 고율의 이익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수익사업을 한 바도 없었으며, 자기자본도 거의 없어 투자자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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