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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3215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 건물, 1004호에 있는 ‘ 주식회사 B’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2. 말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 주식회사 B은 의료기기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회사인데,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20% 수익을 붙여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투자한 다음 날이나 다음 주부터 계좌로 입금시켜 주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뚜렷한 사업계획이 없었고, 투자금의 20% 의 수익과 투자 원리금을 투자를 한 다음 주부터 지급하는 것이 비현실적이고,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다음 주부터 수익금과 원리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2016. 3. 2.부터 2016. 4. 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64,870,00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나.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않고 2016. 2. 말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E, F에게 “ 주식회사 B은 의료기기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회사인데,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20% 수익을 붙여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투자한 다음 날이나 다음 주부터 계좌로 입금시켜 주겠다.

”라고 말하고, E, F로부터 2016. 3. 2.부터 2016. 4. 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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