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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1.14 2013고단90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개장 피고인은 2012. 1. 29.경부터 2012. 6. 12.경까지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D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중국 청도 소재 불상의 오피스텔에서 위 ‘D’를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의 조선족 남자 2명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스포츠 경기 등록, 배당현황 입력, 경기결과 입력 및 충ㆍ환전 등 사이트 관리업무를 맡기고, 다수의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E 명의 신한은행 계좌, F 명의 국민은행 계좌, G 명의 농협 계좌로 돈을 입금 받고, 그 입금액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회원의 계정에 1:1의 비율로 충전해 주고 베팅을 하게 한 다음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지정된 배당금을 입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정보통신망으로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를 운영하기 위해 타인명의의 속칭 ‘대포통장'이 필요하였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충남 천안시 일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F 명의 국민은행 계좌의 보안카드, 인증서 및 E 명의 신한은행 계좌의 보안카드, 인증서를 교부받고, G로부터 G 명의 농협 계좌의 보안카드, 인증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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