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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4819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개장

가. D사이트 운영 관련 피고인은 2013. 6.말 일자불상경부터 2014. 10. 초순 일자불상경 사이에 필리핀 세부 마이아루시아 소재 상호불상의 주택에서,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D을 개설하여 운영함에 있어, E, F, G(각 수사 중)으로 하여금 각각 충전환전, 경기 게시판 관리, 경기 결과 입력 등 역할을 수행토록 하면서, 위 도박 사이트에 가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불상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고 회원들에게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ㆍ외 스포츠 경기(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배팅(최소 5,000원~최대 3,000,000원)하게 한 후, 경기결과 적중여부에 따라 게임머니를 몰수하거나, 배팅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게임머니를 배당해주고, 게임종료시 회원의 요청에 따라 게임머니를 돈을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 G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나. H사이트 운영 관련 피고인은 2014. 11. 11.부터 2015. 6. 29.까지 필리핀 세부 마리아루시아 소재 상호불상의 주택에서,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H’를 개설하여 운영함에 있어, 위 E(수사 중)으로 하여금 충전ㆍ환전, 경기 게시판 관리, 경기 결과 입력 등 역할을 수행토록 하면서, 위 도박 사이트에 가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유한회사 I 명의 새마을금고 J 계좌, 신한은행 K 계좌, E 명의 우리은행 L 계좌, M 계좌, N 계좌, 씨티은행 O 계좌, 유한회사 P 명의 우리은행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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