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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4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3. 21. 21:45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오창읍 오창공원로에 있는 할리스커피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녹십자 쪽에서 한라비발디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여 홈플러스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서 앞지르기가 금지된 곳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지르기를 하지 않고 차선을 지키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선에서 앞서 좌회전하던 불상의 차량이 천천히 좌회전하자, 위 차량을 우측으로 앞질러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좌회전하였고, 그 속력으로 인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제어하지 못하여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 있는 인도의 경계봉을 충격한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 진행 방향 반대편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에스엠파이브 택시(D)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8, 9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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