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8. 14:55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오릉교 쪽에서 경주공업고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30km 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여, 26세) 운전의 E 로체 승용차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정차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로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로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로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로체 승용차 전방에 정차 중이던 F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6매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