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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30 2015고정2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스엠파이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1. 22. 12:25경 위 에스엠파이브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청주 쪽에서 신탄진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여야 하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우측 차로에서 위 대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E(80세) 운전의 프라이드 승용차(F) 좌전반부 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에스엠파이브 승용차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7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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