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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8.23 2013고합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4.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3. 2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1987. 8.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3. 8.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수회 있다.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1. 8. 3. 12:00경 진주시 E에 있는 건물 1층에서 피해자 F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0원, 시가 600,000원 상당인 18K 여자반지 3돈 1점 등 합계 1,0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9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133,033,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1. 초순 11:00경 진주시 G에 있는 102호(원룸)에서 H의 주민등록증을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 7. 오후경 진주시 I J시장 1구 36호에 있는 K 금은방에서 절취한 귀금속을 처분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위와 같이 절취한 H의 주민등록증을 위 금은방 업주 L에게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H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진주시 M에서 N 금은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3. 오후경 위 금은방에서 피고인 A로부터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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