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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2 2015나12589
기타(금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9행과 제5면 제2행의 “14,000원”을 각 “140,000원”으로, 제5면 제5행 마지막 부분의 “피고가”를 “원고가”로, 제6, 7행의 “(= 3,029,300원 - 원고 부담 부분 1,719,000원)”을 “{= 3,029,300원 - 원고 부담 부분 1,719,000원(= 573두 × 3,000원)}”으로, 제17행의 “제5, 6항”을 “제2조 제5, 6항”으로, 제6면 제4, 5행의 “으로 피고는 사료 0.0962kg을 초과하여 사용하였는바”를 “이고, 증체중량 1kg당 피고의 사료 사용량은 기준 사료량인 3.1kg을 0.0962kg 초과한 3.1962kg(= 총 사료사용량 160,100kg/증체중량 50,090kg)이므로”로, 제6면 제16행의 “이 판결선고일인”을 “제1심 판결선고일인”으로, 제8면 제14행의 “같으므로”를 “같고,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구제역으로 인하여 피고의 돈사에 자돈을 입식시키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로, 제9면 제5행의 “갑 제7호증”을 “을 제7호증”으로, 제9면 제11행의 “이 판결선고일인”을 “제1심 판결선고일인”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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