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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05 2018나103417
계약금 반환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를 배척하고, 제1심판결문 제3면 라.

항의 표 기재 중 보험금 금액란의 ‘21,419,390’을 ‘20,000,000’으로, 보험금 합계란의 ‘75,550,573’을 ‘74,131,183’으로 각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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