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춘천시 C 전 4,280㎡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이유
1. 인정사실
가. D는 1980. 8. 19. 춘천시 C 전 4,28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2004. 12. 15. D의 아들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95년경 D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보증금 및 기간의 정함 없이 피고가 차임으로 매년 2,2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D에게 차임을 지급하다가, D가 2010년경 사망한 이후부터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5㎡, 별지 도면 표시 21, 20, 24, 23, 22,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58㎡, 별지 도면 표시 19, 18, 26, 25,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449㎡, 별지 도면 표시 17, 16, 28, 27,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464㎡, 별지 도면 표시 15, 14, 30, 29,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455㎡, 별지 도면 표시 13, 12, 32, 31,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432㎡, 별지 도면 표시 11, 10, 34, 33,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사’ 부분 431㎡, 별지 도면 표시 9, 8, 36, 35,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아’ 부분 428㎡, 별지 도면 표시 46,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자’ 부분 151㎡ 지상에 비닐하우스를, 별지 도면 표시 45, 46, 43, 44, 4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차’ 부분 9㎡ 지상에 컨테이너를 각 설치하고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면서 농사를 지어왔다 이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