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1.25 2017가단1505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가단72호(대구지방법원 2015나18433호) 공유물분할 사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C은 구미시 D 전 4,0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들이었고, 원고가 2865.2/4089 지분, 피고가 783/4089 지분, C이 440.8/4089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피고, C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이하 ‘이전 소송’이라 한다), 2015. 11. 12.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5, 16, 17, 18, 19, 20, 21, 2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865.2㎡는 원고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1, 22, 23, 2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783㎡는 피고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11, 12, 13, 14, 15,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440.8㎡는 C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가단72호). 다.

피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6. 10. 20.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대구지방법원 2015나18433호). 라.

원고는 이전 소송 당시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별지2 도면과 같은 가분할도를 첨부하여 소를 제기하였는데, 판결 확정 후 지적측량한 결과 실제 경계는 별지1 도면 표시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 원고는 위 공유물분할판결에 대하여 판결경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대구지방법원 2016카경291호), 판결경정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

(대법원 2017그3호). 바. 원고가 피고, C에게 별지1 도면으로 교체하여 토지분할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였는데, C은 이에 대하여 동의하나, 피고는 이에 동의할 수 없다며 다투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전 소송의 판결 주문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