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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05 2018가단133523
배당이의
주문

1. C과 피고 사이에 2016. 7. 27. 체결된 'C이 의료법인 D에 대하여 가지는 법무법인 E 증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료법인 D(이하 ‘D’이라 한다)에 대한 판결금 채권(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가합5107호 물품대금)을 집행권원으로 D의 G조합에 대한 진료비 채권 등에 관하여 이 법원 2013타채1528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청구금액 1억 원)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6. 7. 27. C으로부터 ‘C이 D에 대하여 가지는 법무법인 E 증서 2010년제3425호 12억 원 약속어음 공정증서 기재 채권’을 양도받아(이하 위 양도계약을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이를 집행권원으로 D의 G조합에 대한 진료비 채권 등에 관하여 이 법원 2016타채10746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청구금액 2억 원)을 받았다.

다. G조합은 위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경합되자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금1044호로 D에 지급해야 할 진료비 등 42,437,518원을 공탁하였고, 위 공탁금(이자 포함 42,438,721원)에 관하여 이 법원 F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어 2018. 8. 23. 원고에게 14,146,240원을, 피고에게 28,292,481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그러자 배당기일에 참석한 원고는 피고의 배당부분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C을 상대로 ‘이 법원 H 배당절차 사건의 배당기일인 2015. 2. 26.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34,599,679원을 C이 배당받아 부당이득을 취하였으므로, 34,599,6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부당이득반환의 소(이 법원 2017가단127996호)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C은 원고에게 34,599,6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6.부터 2017. 12.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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