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8 2018가단50856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채무자가 의료법인 C인 서울북부지방법원 D 배당절차 사건에서 2015. 2. 26.자로 작성된 배당표에 의하면, 실제 배당할 금액 138,398,716원 중 원고(북부 11타채22947)에 대하여 34,599,679원, E(북부 13타채19396)에 대하여 103,799,037원이 배당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다.

나.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가 제출한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서에서는 2.항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타채 22947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자 원고, 채무자 의료법인 C, 제3채무자 피고, 송달일자 2011. 11. 4., 채권액 50,000,000원, 3.항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타채19396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자 E, 채무자 의료법인 C, 제3채무자 피고, 송달일자 2013. 11. 8., 채권액 150,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아래 다.

항의 원고 압류채권은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채무자 의료법인 C, 제3채무자 피고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타채1528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청구금액 150,000,000원(아래 주장 내용에 비추어 위 나.항의 기존의 채권액 50,000,000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보인다), 피압류채권을 ‘채무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등으로서 제3채무자들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각종 보험상품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만기시, 또는 사고 등의 재해, 기타 보험금 지급요건의 발생으로 제3무자로부터 지급 받을 보험금과 배당금, 중도인출금 등 모든 명목의 보험금 지급 청구채권 및 중도해지시 해약 반환금 중 위 청구금액에 충당될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위 다.

항의 압류채권을 제외하고 제3채무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