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4 2016가단5274679
공탁금지급금지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B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2. 28....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피고는 2000. 9. 28.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일종합법률사무소 작성 2000년 제1214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에 기하여, 피고의 의료법인 의선의료재단(이하 ‘의선의료재단’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9억 원의 채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채무자 의선의료재단의 제3채무자 동양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이하 ‘메리츠화재’라고만 한다)에 대한 진료비 등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C, 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00. 9. 30. 제3채무자인 메리츠화재에게 송달되었다.

나. 관련 소송의 경과 ⑴ 의선의료재단은 피고 등을 상대로 하여 부당이득반환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26188(본소)2009가합116067(반소)]. 위 법원은 2010. 9. 29. 다음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공정증서의 원인이 된 약속어음의 발행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위 공정증서에 터 잡은 이 사건 전부명령이 확정됨으로써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진료비 등 채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의선의료재단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위 전부명령에 기하여 이미 추심한 채권 중 아직 반환하지 않은 금액은 반환하고 아직 추심하지 않은 미추심채권은 양도해야 한다.” ⑵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2012. 9. 13. 위와 같은 의선의료재단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피고의 구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주장을 받아들이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서울고등법원 2010나109987(본소)2010나109994(반소)]. ⑶ 2014. 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