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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4 2017가단236729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관계

가. 원고는 의료용구, 의료용품 도ㆍ소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보험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7년에 C 주식회사에서 현재의 상호로 명칭을 변경한 후 2009년에는 D 주식회사를 합병한바 있다

(이하 명칭 변경, 합병 전후를 통하여 모두 ‘피고’라고만 함). 나.

소외 E은 ① 2000. 9. 5. 서울북부지방법원 F로 채무자 소외 의료법인 G(이하 ‘소외 재단’), 제3채무자 피고, 피압류채권 진료비 또는 보험금 등 채권, 청구금액 3억 3,100만 원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② 2000. 10. 4. 같은 법원 H로 채무자 소외 재단, 제3채무자 I 주식회사, 피압류채권 진료비 또는 보험금 등 채권, 청구금액 5억 원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각 받았다.

다. 한편 원고 또한 ① 2013. 8. 29.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타채15282호로 채무자 소외 재단, 제3채무자 피고, 피압류채권 모든 명목의 보험금지급청구채권 및 해약반환금채권, 청구금액 1억 원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② 2017. 7. 24. 같은 법원 2017타채107092호로 채무자 소외 재단, 제3채무자 피고, 피압류채권 보험금채권, 청구금액 1,484,830,313원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각 받았다.

위 각 추심명령은 모두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요지 피고는 소외 재단에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제1의

다. ①, ②와 관련한 추심금의 일부 청구에 응하여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가 소외 재단에 부담하고 있다는 채권의 성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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