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관계
가. 원고는 의료용구, 의료용품 도ㆍ소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보험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7년에 C 주식회사에서 현재의 상호로 명칭을 변경한 후 2009년에는 D 주식회사를 합병한바 있다
(이하 명칭 변경, 합병 전후를 통하여 모두 ‘피고’라고만 함). 나.
소외 E은 ① 2000. 9. 5. 서울북부지방법원 F로 채무자 소외 의료법인 G(이하 ‘소외 재단’), 제3채무자 피고, 피압류채권 진료비 또는 보험금 등 채권, 청구금액 3억 3,100만 원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② 2000. 10. 4. 같은 법원 H로 채무자 소외 재단, 제3채무자 I 주식회사, 피압류채권 진료비 또는 보험금 등 채권, 청구금액 5억 원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각 받았다.
다. 한편 원고 또한 ① 2013. 8. 29.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타채15282호로 채무자 소외 재단, 제3채무자 피고, 피압류채권 모든 명목의 보험금지급청구채권 및 해약반환금채권, 청구금액 1억 원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② 2017. 7. 24. 같은 법원 2017타채107092호로 채무자 소외 재단, 제3채무자 피고, 피압류채권 보험금채권, 청구금액 1,484,830,313원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각 받았다.
위 각 추심명령은 모두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요지 피고는 소외 재단에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제1의
다. ①, ②와 관련한 추심금의 일부 청구에 응하여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가 소외 재단에 부담하고 있다는 채권의 성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