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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5고합73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738』

1. 2015. 7. 19. 자 및 2015. 7. 20. 자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7. 2. 경부터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5. 7. 17. 경 같은 병원의 입원환자인 E를 폭행하여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19. 17:25 경 위 병원 응급의료센터 내에 있는 경찰관 실 앞에서, 노숙자 및 주 취 자 보호, 질서 유지 등의 업무를 위해 파견근무 중인 종로 경찰서 F 계 소속 경위 G이 자신의 폭행 범행에 대해 탐문하였다는 이유로 “ 네 가 뭔 데 나에 대해 조사하냐.

동생들을 시켜 퇴근할 때 배를 갈라 버리겠다.

”라고 협박하고, 재차 2015. 7. 20. 12:00 경 위 경찰관 실로 찾아가 의자에 앉아 있던 위 G에게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고 “ 네 가 사는 집 다 알아 놨어.

일주일 내에 작업 들어간다.

씹할 새끼. ”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각 범죄수사 및 병원 내 주 취 자 보호,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피고 인은 위와 같이 E에 대한 폭행을 목격한 같은 병원 입원환자인 피해자 H( 여, 54세) 이 경찰에 신고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19. 22:00 경 위 적십자병원 내 I 옆 공터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에게 “ 씨 발년이 코 발라서 내가 죽겠잖아!

씨발 년 아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치고 마치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손을 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신고 등 수사 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 고합 944』

3. 2015. 8. 4. 자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아무런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피고인 명의 계좌에는 잔액이 없었으며, 신용카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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