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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3 2015노43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적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서울시 도봉구 H 공사(이하 ‘H 공사’라 한다)의 초기자금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한데, 피해자가 3,000만 원을 지급하여 주면 피해자에게 골조공사를 하도급 주겠다고 하여 2013. 4. 16. 우선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H 공사는 포기하였는데, 피고인이 다시 화성시 N 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 주겠다고 하기에 2013. 6. 17.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2013. 5.경 피해자, P, I이 만난 자리에서 I의 휴대폰으로 찍어둔 550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통장 사본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준 점, ③ 피고인은 2012. 11.경 L으로부터 H 공사의 건축주는 M이고, M는 L에게 시행을, L은 피고인에게 시공을 맡기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고, L을 신뢰하여 M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해 보거나, L과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고 변소하였으나, 피고인의 나이와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무턱대고 L을 신뢰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④ 오히려 M는 L을 모른다고 진술하였고[수사보고(M 전화진술 청취) 참조], 피고인은 자신도 L에게 속았다고 주장하면서도 2013. 4. 7.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래 현재까지 L을 고소하는 등의 조치는 취하고 있지 않은 점, ⑤ 피고인은 H 공사 부지 일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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