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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09 2017고정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B에게 C 골조공사를 하도급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2015. 2. 14. 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지인 D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 경상북도 울진군 E에 C 콘도 골조공사를 따려면 1,000만 원 정도가 급하게 필요한 데 바로 줄 수 있겠냐,

골조공사를 하도급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콘도 공사는 울진군청이 진행하는 사업으로 F과 G이 시공자로 선정되었으며 시공사들은 골조공사를 하도급 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H는 I으로부터 “ 골조공사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보라” 는 취지의 말을 들었던 상태였고, 피고인 A도 피고인 H로부터 “F에서 골조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다.

” 는 말만 들었던 상태로 피해자에게 위 골조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콘도 골조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다른 공사 착수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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