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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26 2014고정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4. 17: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충민로 66 가든파이브 중앙공원 앞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따라 동남로 방면에서 장지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업무상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을 입게 하고,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들인 피해자 E(42세)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경부 및 대결절 골절 등을, 같은 피해자 F(3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E, F,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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