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24 2013고정9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15. 01: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장지동 564 앞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남한산성 방면에서 복정역 방면으로 시속 약 6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복정역 사거리 방면에서 구리판교 고속도로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던 D 화물차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