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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02 2015고정5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 18: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502번지 파출소 앞 편도 4차로를 인천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이므로 운전자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진행 방면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여, 44세) 운전의 D SM3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차의 동승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히고, 피고인 운전 차의 동승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진단서(순번 7, 8,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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