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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09 2013고단26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8. 20: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금호동 4가 309의1 앞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푸르지오 아파트 방면에서 용비교 방면으로 시속 약 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며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피해자 D(1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우측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서서

1. 사고 현장 사진, 사고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우회전을 하던 상황이었으므로 신호위반이 아니고, 피고인 차량이 정차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자전거가 신호를 위반하여 피고인 차량을 충격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횡단보도 전방에는 차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 양 측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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