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해병대 제 1 사단 제 1 포병연대 E가 관리하는 F K-55 자주포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5. 10:10ud 위 자주포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장기면 방산 리에 있는 내리막 비포장도로를 길 등재 언덕 쪽에서 장기 천 훈련장 쪽으로 해병대 제 1 사단 제 1 포병연대 E 중대 야외 전술훈련에 따라 제 7 중대 자주포 6 문 중 6 번째로 시속 약 1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길로서 도로 폭이 좁고 우측으로 굽은 비포장도로이며 좌측에 계곡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 조치를 하지 못하여 위 자주포를 계곡을 향해 그대로 진행하게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주포가 약 7.6m 아래에 있는 계곡으로 추락하여 전복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주포의 우측 후방에 있는 포 반장 자리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하사 G(20 세) 을 위 자주포의 오른쪽 상단부분에 깔리게 하였고, 좌측 후방에 있는 사수 자리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상병 H(21 세 )를 위 자주포에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하사 G은 기도 압박으로 인한 질식으로, 피해자 상병 H는 긴장성 혈기 흉으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증인 I, J, K, L의 각 진술 기재
1.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Q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자주포 조종 교범 중 K-55 부분 사본, K-55 합동기술 검사 관련, K-55 자주포 변속기 중립 관련, K-55 자주포 기어 중립시 조향조작 관련, K-55 사고 자주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