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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5642
상관모욕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군 제 2 방공 유도탄 여단 C 수송 반에서 일반차량 운전병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9. 10. 18. 공군 D 중원 문화회관에서 병 장 E, 병 장 F, 병 장 G, 병 장 H, 상병 I, 상병 J 등 6여 명이 들을 수 있도록 소속 대 상 관인 피해자 하사 K( 여, 만 27세 )를 지칭하여 수회 ‘K 하사 보 몽 찍( 보지를 몽키스패너로 찍어 버린다) 해 버려야 돼’, ‘ 젖 꼭 지를 배터리 전압기로 찔러서 성고문 해 버리고 싶다 ’라고 말하고, 2019. 10. 말경 2회에 걸쳐 공군 제 2 방공 유도탄 여단 C 기지 중대 수송 반 사무실에서 병 장 L, 병 장 M, 상병 N 등 3여 명이 들을 수 있도록 위 피해자를 지칭하여 ‘ 보 몽 찍’ 이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상 관인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15. 공군 D 의무 대대 응급실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대위 O( 여, 만 29세) 의 차량을 과실로 충격하였다는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질책을 듣고서 이를 기화로, 2019. 7. 중순경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공군 제 2 방공 유도탄 여단 C 기지 중대 수송 반 사무실 및 생활관 등지에서 피고인 B, 병 장 G, 병 장 L, 병 장 M, 병 장 H 등 5여 명이 들을 수 있도록 위 피해자를 지칭하여 수회 ‘ 김치 년’, ‘ 걸레 년’ 이라 말하여 공연히 상 관인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증인 L, F, P( 가명) 의 각 법정 진술

1. E, L, F, G,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L, M, N, G, F, I, E, H, J,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군 형법 제 64조 제 2 항,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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