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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6 2017노2555
사기방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가.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이하 ‘ 통신 사 기피해 환급 법’ 이라고 한다) 제 15조의 2 제 1 항( 이하 ‘ 처벌조항’ 이라고 한다) 위반죄는 ‘ 통신 사 기피해 환급 법 제 2조 제 2호에서 정한 전기통신금융 사기( 이하 ‘ 전기통신금융 사기 ’라고 한다) 의 목적’ 이라는 초과 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를 가지고 있는 목적 범에 해당한다.

처벌조항의 객관적 구성 요건은 ‘ 타인으로 하여금 정보나 명령을 입력하게 하거나,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정보나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 이고, 구성 요건적 행위가 ‘ 전기통신금융 사기를 목적 ’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불법성이 인정되는데, 여기서 ‘ 전기통신금융 사기’ 는 초과 주관적 구성 요건인 목적의 대상일 뿐 처벌조항의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는 아니다.

전기통신금융 사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자금을 제 3자 명의의 차명계좌인 이른바 대포 통장 계좌( 이하 이러한 대포 통장 계좌를 ‘ 제 3자 명의 사기이용계좌 ’라고 한다) 로 송금 ㆍ 이체 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통신사 기피해 환급 법에 따른 지급정지 조치를 회피하여 자금을 자유롭게 처분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 야 한다.

따라서 제 3자 명의 사기이용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전기통신금융 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보아야 하고, 전기통신금융 사기의 목적을 달성한 이후의 행위라고 볼 것은 아니다.

통신사 기피해 환급 법은 제 2조 제 3호에서 따로 “ 피해자란 전기통신금융 사기로 인하여 재산 상의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처벌조항에 ‘ 피해자’ 라는 용어 대신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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