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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2.19 2015도15101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2011. 3. 29. 법률 제 10477호로 제정된 것, 이하 ‘ 구 통신사 기피해 환급 법’ 이라고 한다) 은 제 2조 제 2호 본문에서 “ 전기통신금융 사기란 전기통신 기본법 제 2조 제 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 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 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 고 정의하면서, 각 목의 행위로 ‘ 자금을 송금이 체하도록 하는 행위( 가목, 이하 ’ 가목 행위 ‘라고 한다)’ 와 ‘ 개인정보를 알아 내어 자금을 송금이 체하는 행위( 나 목, 이하 ’ 나 목 행위 ‘라고 한다) ’를 규정하고, 그 밖의 조항에서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금의 환급 절차 등을 정하고 있었을 뿐, 전기통신금융 사기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두고 있지 않았다.

그런 데 2014. 1. 28. 법률 제 12384호로 개정된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이하 ‘ 통신 사 기피해 환급 법’ 이라고 한다) 은 구 통신사 기피해 환급 법 제 2조 제 2호 본문의 ‘ 불특정 다수인’ 을 ‘ 타인 ’으로 개정하여 전기통신금융 사기의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제 15조의 2 제 1 항( 이하 ‘ 이 사건 처벌조항’ 이라고 한다) 을 신설하여 “ 전기통신금융 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제 1호, 이하 ‘ 제 1호 행위 ’라고 한다 )를 하거나,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 제 2호, 이하 ‘ 제 2호 행위 ’라고 한다 )를 한 자 ”를 처벌하도록 새로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처벌조항은 통신사 기피해 환급 법 제 2조 제 2호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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