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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9.08 2020가단1188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484,66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갑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8. 7. 11.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을 적용하되 이자율은 변동금리, 변제기는 2020. 6. 30.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 피고는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2020. 3. 8. 기준 대출원리금은 50,484,661원(= 원금 50,000,000원 이자 484,66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잔액 50,484,66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20.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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