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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6.12.07 2016가단15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807,619원 및 그 중 11,325,083원에 대하여는 2016. 8. 2.부터 2016. 8. 8.까지 연 13...

이유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3. 2. 19. 원고로부터 1억 900만 원을 이율 변동금리(변동형기준금리 1.76%, 변동주기 3월), 지연배상금률 연 13.87%, 변제기 2016. 1. 31.로 정하여 대출(이하 ‘제1차 대출’이라고 한다)받은 사실, ② 또한 피고가 2013. 2. 19. 원고로부터 1,300만 원을 이율 변동금리(변동형기준금리 6.90%, 변동주기 3월), 지연배상금률 연 18%, 변제기 2014. 2. 19.(다만 이후 변제기는 2015. 5. 19.로 연장되었다)로 정하여 대출(이하 ‘제2차 대출’이라고 한다)받은 사실, ③ 2016. 8. 1. 기준 제1차 대출원리금은 27,395,474원(= 원금 11,325,083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16,070,391원)이고, 제2차 대출원리금은 14,412,145원(= 원금 11,70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2,712,145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제1차 및 제2차 대출원리금 합계 41,807,619원(= 27,395,474원 14,412,145원) 및 그 중 제1차 대출원금 11,325,083원에 대하여는 2016. 8. 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6. 8. 8.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 연 13.8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제2차 대출원금 11,7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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