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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04 2014고합7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2. 00:40경 김포시 C아파트 3단지 상가 뒤편에서 집으로 가고 있던 피해자 D(여, 16세)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끌어안은 다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현장사진, 범행장면 촬영자료, 버스 내부 블랙박스 영상자료(수사기록 제35쪽부터 43쪽까지)]

1. 각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자 상대 수사, 피해현장 CCTV 영상분석 및 용의자 인상착의 특정, 피해자가 승차한 버스번호 특정 및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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