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9. 23:50경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 대명항로 245 율생마을 입구를 지나가는 C 60-3번 버스 오른쪽 끝 좌석에서 신음소리를 내다가 바로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18세)의 왼쪽 가슴을 오른손으로 1회 만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자 상대 수사), 내사보고(피해자가 승차했던 60-3번 버스번호 특정)
1. C 60-3번 버스 CCTV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3,000만 원(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