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등으로 아래의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4. 10. 7. 20:10경 문경시 중앙로 중앙시장 입구 버스정류장에서 출발한 C 문경여객 버스 안에서, 같은 버스에 탑승한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4세)를 보고 강제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거부를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수차례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버스 내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버스 내 CCTV 영상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병원 진료 기록에 대한) 및 첨부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태도(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함),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음 ,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경위 및 이로 인한 피해 정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