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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합36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9. 23:10 경 울산 중구 E 앞 골목길에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F( 여, 17세) 이 버스 정류장에서 하차하여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뒤쪽에서 약 200m를 따라가다가 인적이 없는 으슥한 장소에 이르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은 후 피해자를 끌어안은 채 약 4m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술에 만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죄의 경중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무도 없는 어두운 밤길에서 여고 생인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접촉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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