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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8 2014가합59240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2005. 9. 27.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는 2008. 11. 15.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B의원에서 12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입원기간 기재와 같이 2008. 11. 15.부터 2014. 9. 29.까지 사이에 각 병원에서 합계 24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험금으로 합계 9,316,45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를 표시하지 않으면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순수하게 자신의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고, 그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피고가 C가 의사로 있었던 병원 및 D한방병원에서 받은 치료는 부정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6,354,3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 여부 1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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