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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9.14 2016가단72881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8. 28.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은 질병 또는 상해를 이유로 2010. 1. 9.부터 2014. 9. 16.까지 위 표 기재 의료기관에 표 기재 기간 동안 입원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보험금 청구에 따라 위 표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합계 10,682,3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다수의 입원일당 특약이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 원고는 민법 제103조 위반 사유를 주위적, 예비적으로 주장하였으나, 청구원인이 동일하므로 이를 나누어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고, 무효인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리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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