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3.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6. 27. 경 B의 허락을 받아 B 명의의 휴대전화 (C )를 개통하여 사용하던 중 위 휴대전화에 대해 기기변경을 하기로 하고, 2013. 8. 18. 경 진주시 D에 있는 ‘E’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기기변경 신청서 용지의 가입자 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F’, 신청일 란에 ‘2013 년 8월 18일’, 신청인 란에 ‘B ’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기기변경 신청서 1 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엘지유 플러스 담당 직원에게 B 명의의 휴대전화 (C )에 대해 기기변경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기기변경 신청서 1 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기기변경 신청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엘 지유 플러스에 제출하여 마치 B가 정상적으로 기기변경을 신청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출고가 954,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검사가 작성한 B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 요금 납부 내역서 첨부) 와 첨부된 C 요금 납부 내역서
1. 수사보고 (G, H 전화 진술)
1. 수사보고( 신규 신청서 및 기기변경 신청서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최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